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 완료...국토부와 상생협약-제주특별법 특례조항 신설

▲제2공항 개발 도면
▲제2공항 개발 도면

 

제주도가 제2공항 운영권 참여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선다.

특히 제주도는 단기적으로 제2공항 일반업무지역(랜드사이드) 분야에 일부 시설에 투자 및 참여하고, 중장기적으로 공항운영권 참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2월 발주한 '제주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용역'이 완료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민이 참여하고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도민의 제주 제2공항 건설'이라는 목표를 바탕으로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의 기본계획에 반영한다는 구상에 따라 제주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그동안 공항운영권 참여는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자치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왔지만 재원 마련과 정부 협의 등으로 인해 실제 참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31일 고시한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을 통해 '터미널과 활주로 등 공항인프라 전반에 대한 투자와 운영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명시한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특화된 공항개발과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항 정책을 전환하고, 제도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만큼 제주도가 내놓은 '공항운영권 참여방안'이 제2공항 건설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항시설은 크게 국토교통부가 항공기이동지역(Airside) 분야, 한국공항공사가 일반업무지역(Landside) 분야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항공기이동지역은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공역, 항공보안시설, 항공관제시스템, 격납고 등이며, 일반업무지역은 여객(화물)터미널, 접근도로, 주차장, 면세점.상업시설, 출입국.세관시설, 의무실 등이 있다.

제2공항 운영은 국토교통부가 공항건설 및 운영 기본업무, 항공기이동지역 분야 운영.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제주연구원이 내놓은 공항운영권 참여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제주도는 공항운영의 일반업무지역 분야에 일부 투자해 운영.관리한다. 이를 위해 (가칭)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고, 한국공항공사와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 제2공항 내 여객터미널 상가 및 면세점 운영권한 확보, 공항면세점 등 일부 시설투자, 주변지역을 연계한 공항경제권 사업 참여를 검토한다.

중장기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시설 관리권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현행법 내에서 국토부(한국공항공사)와 제주도간 상생발전협약을 통해 공항 일부 시설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국토부와 상생발전협약을 통한 참여를 하고, 법적 개선방안으로 제주특별법에 공항시설관리권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연구원은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 주민지원, 공항인프라 확충, 공항관련 산업 활성화 등 분야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해야 한며, 공항운영권 참여에 따라 발생되는 수익은 지역주민 지원, 인프라 개선, 공항전면시설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수익의 100%를 지역 환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제2공항 개발단계에서는 면세점 운영에 참여하고, 여객터미널 내 상업시설 우선 임대권 확보를 목표로 한다.

공항전면시설로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교통센터, 복합상업시설은 우선 참여하고, 문화/쇼핑시설, 컨벤션센터, 숙박시설, 주차빌딩 등은 공항개항 이후 지역여건이나 재원 확보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공항운영권 참여를 위한 재원 확보는 제주도가 직접 투자 또는 출자.출연기관, 민간기업 및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가칭)제주공항공사 설립 조건 하에 제주도가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제주도 출자.출연기관 중 공항개발과 운영에 참여 가능한 제주도개발공사나 제주관광공사 등이 재원알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관리.운영을 위해 제주도공항운영 조례를 제정해 가칭 공항상생발전기금을 설치해 공항운영수익의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운영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용역 결과와 항공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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