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무사증 입국불허 고시 시행...신종코로나 차단 위해 도입 18년만에 일시 중지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도입된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가 신종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도입 18년 만에 일시 중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불허국가 및 체류지역확대허가 국가 국민’을 지정고시하고 4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97조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전면 중지하는 내용이다.

무사증은 사증면제 협정 체결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30일에 한해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2년 4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발효되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증 없이 제주도에서 30일간 관광을 목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

법무부장관이 2018년 7월26일 고시한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국민 지정’에 따르면 제주에 무사증 입국이 제한된 나라는 24곳이었다.

해당 국가는 이란, 수단, 시리아, 마케도니아,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가나. 나이지리아, 예멘, 이집트,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다.

법무부는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무사증 입국제한 24개국과 별개로 모든 국가에 무사증 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시가 시행되기 전에 제주에 입국한 외국인은 체류지역 확대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 국가와 국민은 요르단 등 62개국이다. 이중 부탄 등 35개국은 외교관·관용·일반여권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 확장 추세로 도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자 1월29일 사상 처음으로 무사증 제한을 법무부에 공식 요청했다.

연도별 제주지역 무사증 입국자는 2013년 42만9221명, 2014년 64만6180명, 2015년 62만9724명, 2016년 91만8683명, 2017년 35만7590명, 지난해에는 81만3500여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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