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교육재단 명의 앞세운 우회진출·교통지옥 비판 커...신세계 “20억 위약금 계약 사실”

신세계면세점이 제주에서 ‘도박 같은’ 시내면세점(외국인면세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다.

6일 오마이뉴스는 [신세계의 도박… 제주 면세점 무산되면 ‘20억 해약금’] 제하의 기사에서 제주면세점 입점을 추진하는 신세계가 올 상반기 중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오지 않으면 토지 매매 계약을 취소하는 조항을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지난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제주 면세점 허가가 무산될 경우 신세계가 면세점 부지로 점찍은 제주시 연동 소재 부지를 소유한 A교육재단 측에 20억 원의 위약금을 물기로 했다는 것.

이 보도에 따르면 신세계는 토지 매매 계약을 물릴 수 있는 조항을 달았다. 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공고가 올해 5월 31일까지 발표되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 신세계는 A교육재단 측에 20억 원의 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앞서 서울 소재 A교육재단은 지난해 제주시 연동에 소유한 뉴크라운호텔 건물을 철거한 후 면세점 용도의 판매 영업시설을 조성하겠다며 지난해 말 제주도에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지만 올 초까지 두차례나 교통대란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상태다.

이 과정서 신세계면세점이 제주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A교육재단을 앞세워 교통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쉽게 받은 후 인수하는 우회진출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다.

뉴크라운호텔 소유주인 A교육재단이 밝힌 사업규모는 지상 7층(연면적 1만9978㎡)과 지하 7층(1만8226㎡) 등 모두 3만8205㎡다. 특히 판매시설 면적은 1만5400여㎡로 제주 지역에서 영업 중인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의 2배에 이르는 규모다.

면세점 신규허가 권한을 갖는 기획재정부는 매년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고, 각 지역의 면세점 신규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관광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2000억 원 증가했거나, 또는 외국인 관광객이 20만 명 증가한 지역이면 신규 발급 논의 대상이 된다.

전년도 대비 매출이 2000억원 이상 증가했거나, 외국인관광객이 20만명 이상 증가 중 어느 한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신규면허 발급 대상지역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국내 면세업계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은 제주에서 지난해 각각 약 1조500억원과 1조 200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매출증가 2000억원 조건을 이미 채운 상태다.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 보복 등으로 외국인관광객 20만명 증가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올 5~6월쯤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 예정으로 구체적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는 지난해에도 시내면세점 특허 확대 방침에 따라 전년도(2018년) 대비 매출액 2000억원, 외국인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제주에 신규 특허를 검토했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가 대기업면세점 추가 진출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신세계가 지난해 A교육재단 측과 지난해 토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올해 특허를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20억원을 물기로 하고 계약을 취소하는 조항을 넣었다는 것.

이미 지난해 상반기부터 제주경제계에서 회자된 “신세계가 제주에 면세점 진출을 위해 A교육재단 명의로 우회 신청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20억원의 위약금을 물기로 했다”는 소문과도 맞닿아 있다.

이에 대해 신세계면세점 관계자는 6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지난해 교육재단측과 계약 당시 올해까지 특허공고가 나지 않을 경우 20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을 넣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인허가 절차 무산시 위약금 물기로 했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교통영향평가 등 모든 인허가 절차를 착실히 준비하고 제주도민과 상생하는 사업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시민사회에서도 성명을 통해 “제주시 연동 반경 400m 안에 면세점 3개가 입점하면 도민 삶의 질 추락이 우려된다. 제주도정은 신세계면세점 제주 진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통체증이다. 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에 이어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신세계면세점은 현재도 교통 체증이 극심한 연북로와 신광로·노연로를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전가할 것“이라고 신세계면세점 사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도 지난해 12월18일 첫 심의에서 “이면도로 혼잡과 주차장 확보대책이 부족하다”며 재심의 결정을 내렸고, 한달만인 올 1월17일 연 두 번째 심의에서도 또다시 교통대란 우려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을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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