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뒤집고 벌금 300만원 선고
대법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도지사직 상실

▲ 법원이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경기도청)
▲ 법원이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사진=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직과 향후 정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따라 선고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1심에서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입원 절차를 지시했고, 이런 절차는 일부 진행되기도 했다“며 ”합동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것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오도할 수 있다. 이 사건 공표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는 공중파에서 방송돼 매우 쉽게 전파됐다"고 판시했다.

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월 10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결심 공판까지 총 5차례의 재판을 진행한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달 14일 결심 공판에서 이재명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여권의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 지사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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