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용인시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는 수원시로
첫 논의 이후 7년 만에 편입 완료

▲ A지역이 용인으로 편입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지역과 B지역이 수원으로 편입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원.(사진=수원시)
▲ A지역이 용인으로 편입된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지역과 B지역이 수원으로 편입된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일원.(사진=수원시)

수원시와 용인시가 국내 최초로 주민 거주 행정구역을 맞교환했다.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의결ㆍ공포된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3일자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됐다고 수원시가 15일 밝혔다.

수원시는 주민이 거주하는 시 지역 행정구역이 조정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두 지자체의 경계 조정 논의는 2012년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이 자녀 통학 안전 문제를 이유로 수원시 편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주민의 생활권은 수원임에도 영통신도시 개발과정에서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포함돼 문제가 발생했다.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은 246m 거리의 수원 황곡초등학교 대신 왕복 8차선 도로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경기도가 몇 차례 경계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수원시가 2017년 6월 ‘광화문 1번가’(정책제안 플랫폼)에 경계 조정에 관한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염태영 수원 시장이 같은 해 11월 청와대 ‘국민 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해 달라”고 호소했다. 염 시장의 청원이 언론에 보도돼 주목을 끌었다.

결국 수원시와 용인시는 협의 끝에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3월 양 시의회가 경계 조정에 찬성 의견을 냈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 본희의에서 ‘수원-용인 경계 조정’ 안건이 통과됐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지난 4월 18일 ‘수원시, 용인시 간 경계 조정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과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을 맞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양 시는 편입 지역 주민 지원 및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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