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대표발의…교총 “졸속 조례, 즉각 중단해야” 반발

충남인권조례안이 발의되자 충남교총이 '교육현장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안이 발의되자 충남교총이 '교육현장 붕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의 지난 임기 때 무산됐던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재추진 되자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인권단체가 조례안 재추진에 가세하면서 찬·반 논쟁이 가열될 전망이다.

2일 충남교총은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하 조례안)을 겨냥해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발의된 조례안”이라며 “학교현장을 뒤흔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교총과 충남도의회 등에 따르면 총 52개 조항으로 이뤄진 조례안은 학생의 자유권과 평등권, 참여권과 교육복지권 등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학생인권옹호관이 활동하는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 학생인권교육 등의 제도적인 법적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 인권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확고하게 보장돼 있을뿐 아니라 교직윤리헌장에도 존중하게 돼있다”면서 “조례안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수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한 고민과 방안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례안을 보면 마치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억압하는 가해자로 비쳐진다”며 “조례안을 계기로 교원인권조례 등 교육구성원 간의 권리보장 요구로 교육현장이 다툼의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 자유에 비해 한계와 책임 부족 ▲만 18세 학생 선거권과 관련, 특정 정치세력에 악용될 소지 ▲학교장 강제조항, 예산수반 조항 등 학교현장 부담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교총은 “전북의 경우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성희롱 조사를 강행해 수치심을 느낀 교사를 자살로 몰기도 했다”며 “충남도교육청은 조례안에 명확한 의사를 표명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협의에 나서야 한다. 도의회 역시 역기능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역 인권단체 ‘지원사격’ 예고…찬·반 논쟁 가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한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대표발의한 충남도의회 김영수 의원.

하지만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수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김 의원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당장 교육현장이 붕괴할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도입한 경기도, 서울, 전북, 광주 등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다”며 “교권보호를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교육계 의견수렴을 위해 8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공청회도 개최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학생들의 자신의 소중함을 알아야 타인의 존재를 배우고 배려하는 법을 깨우치게 된다. 그런데 마치 교권을 위협하는 조례처럼 주장하는 건 적절치 않다”며 “공동체에서의 질서 교육을 위한 틀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특정 집단을 제재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처음엔 불편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조례안”이라고 덧붙였다.

지역 인권단체로 구성된 ‘충남청소년인권더하기’도 3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지지에 나설 예정이다. 공청회를 앞두고 충남 교육계의 치열한 여론전이 예상된다.

한편 충남학생인권조례는 김지철 교육감 핵심공약으로, 지난 10대 도의회 때 조례안을 추진했지만 반대하는 보수정당 의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실행이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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