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 이은권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
‘여야 초월’ 대전·충남 국회의원들 공동발의자로 대거 참여

▲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중구)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구을). 자료사진.
▲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중구)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구을). 자료사진.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어 주목된다. 박범계 의원(서구을, 민주)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이은권 의원(중구, 한국)은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먼저 박범계 의원은 혁신도시 지정・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 혁신도시를 각각 1곳씩 지정하도록 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혁신도시 지정에 대해서 뚜렷한 절차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은권 의원은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박범계 의원과 이은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은 모두 대전·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셈.

대전과 충남은 2004년 혁신도시 조성 당시 정부대전청사 입지와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에 대한 지역적 불만이 팽배하다.

특히 대전의 경우 그동안 과학특구와 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미 존재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서 배제됐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마저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전력 중부건설본부, 국민연금공단 대전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본부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중소기업기술정보원이 세종으로 이전 예정이다. 또한 세종시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인구규모가 15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 때문에 대전과 충남은 각각 ‘범시(도)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된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한 노력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은권 의원 역시 “그동안 우리 대전은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가 미비해 그러지 못했다”며 “이번 대표발의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는 강훈식, 김종민, 박병석, 박완주, 어기구, 윤일규, 이규희, 이상민, 이은권, 이후삼, 조승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이은권 의원 대표발의 법안에는 이장우, 정용기, 박병석, 박범계, 조승래, 이명수, 김태흠, 홍문표, 정유섭, 윤상현, 김성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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