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강은희, 서울에만 아파트 1채씩...강, 대구에 전세권 2채
이철우·임종식, 서울 구로·강남에 아파트·상가 등 2채씩..."처분 계획 없다"

대구경북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부동산은 어디에 몇 채 있을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3월 관보(2019.12월 기준)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사항(공시지가 기준)을 4일 분석한 결과,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등 4명 모두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주택자도 있다. 이철우 도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이다. 특히 임 교육감은 가장 땅값이 비싼 서울 강남구에 부동산이 있다. 또 권영진 시장과 강은희 교육감은 대구에, 임종석 교육감은 경북에 부동산이 없다. 서울에 살지 않으면서 서울에만 부동산을 남기고 정작 본인이 실거주하는 지역에는 부동산이 없었다.

▲ 권영진 대구시장 부동산 자산 /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 관보, 사진 편집.평화뉴스
▲ 권영진 대구시장 부동산 자산 /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 관보, 사진 편집.평화뉴스

대구시장은 어떨까. 권영진(58.미래통합당) 대구시장은 서울지역에만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아파트 1채를 보유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는 종전가액 4억3,600만원에서 1년 새 8천만원 올라 현재 5억1,600만원이다. 만약 시세를 반영할 경우 권 시장 아파트 값은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에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권 시장은 2014년 당선 이후 관사에 거주하고 있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부동산 자산 /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 관보, 사진 편집.평화뉴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부동산 자산 /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 관보, 사진 편집.평화뉴스

강은희(55) 대구교육감 역시 본인명의 아파트가 서울에 1채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보유한 아파트는 5억5천만원이다. 올해 관보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5억9천만원짜리 A아파트 1채를 본인명의로 소유한 것으로 나왔지만 최근 팔았다는 게 강 교육감 측 설명이다. 본인명의 전세권은 2채다. 수성구 범어동 B아파트에 강 교육감 부부가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값은 6억원이다. 수성구 황금동 C아파트는 전세값은 2억원이며 강 교육감의 장남이 거주한다.  

▲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동산 자산 /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 관보, 사진 편집.평화뉴스
▲ 이철우 경북도지사 부동산 자산 /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 관보, 사진 편집.평화뉴스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은 2채 이상 다주택자고 모두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했다.

이철우(64.미래통합당) 경북도지사는 부동산 2채를 갖고 있다. 전체 부동산 자산은 지난 1년 새 1억1,200만원이 뛰어 8억3,390만원이 됐다. 이 도지사는 배우자 명의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8억1,600만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1억1,200만원 올랐다. 또 이 도지사 본인명의로 김천시 감문면 덕남리에 단독주택을 가졌는데, 종전가액1,660만원에서 130만원 올라 1,790만원이다.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부동산 자산 /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 관보, 사진 편집.평화뉴스
▲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부동산 자산 / 자료.정부공직자윤리위 관보, 사진 편집.평화뉴스

임종식(65) 경북교육감은 서울 강남구와 대구 동구에 본인명의 부동산 2채를 지녔다. 전체 부동산 재산은 8억329만3천원이다. 본인이 근무하는 경북지역에는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가는 5억2,429만3천원, 대구 동구 신천동 아파트는 2억7,9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다주택 처분 계획에 대해서는 누구도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철우 도지사 측은 "처분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 측도 "국회의원, 여성가족부 장관 당시 서울에 사둔 아파트"라며 "현재 유일한 집 한 채이고 처분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최근 고위공직자들 다주택 보유에 대해 "부동산 투기"라는 국민적 비판이 쏟아지자 각종 규제 방안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실거주용 1채를 뺀 다주택을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을 제안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직자 다주택 처분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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