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울산시 소송 중ㆍ부분 준공 무산ㆍ시공사 체비지 가압류

송대지구
송대지구

1700여 세대가 입주한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자꾸 꼬여가고 있다.

최근에는 사업 부지를 조성한 시공사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조합을 상대로 체비지를 가압류하는 사태까지 불거졌다.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시공사인 A사는 지난 달 3일 지구 내 체비지 18필지 7만7000여 ㎡를 가압류했다.

이 업체는 지난 2015년 5월 조합과 시행대행사인 B사로부터 토목 및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부지 조성에 나섰지만, 2018년 9월 이후부터 2년 간 공사비 및 지연이자 등 31억여 원을 받지 못했다.

앞서 지난 4월께도 또 다른 시공사인 C사가 74억여 원의 공사비 체불을 이유로 조합 체비지를 가압류했다.

송대지구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9일 시공사인 A사가 지난 달 28일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에 보낸 공문에 따르면 공사비 현금 지급이라는 당초 계약조건을 무시하고 실거래가에도 훨신 못미치는 금액으로 체비지 인수를 제시해 공사 미수채권 확보 차원에서 체비지 가압류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공문에는 조합과 시행대행사 측이 공사 대금 체불이 지속돼 현금 부족으로 체비지로 지급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시점에 대행사 측 임직원 2명은 수십억 원을 챙겼다고 직시했다.

앞서 조합 측은 지난 해 8월 A사 측에 체비지 매각에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매각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체비지 현물을 공사비로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도시개발사업 특성상 사업비 확보가 어려울시 조합에서 보유한 체비지를 두 곳의 감정법인업체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후 현물로 공사금액을 지급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조합이 자금력이 없어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하겠다고 공문을 발송한 시점에 시행대행사는 급여, 퇴직금, 위로금 명목으로 임직원 2명에게 47억여 원을 지급했고, 이들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급여로 약 88억 원을 수령했다.

43만여 ㎡에 달하는 송대지구에는 올해 초 17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입주가 완료됐고, 단독주택 용지조성도 거의 마무리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1월 29일 울주군으로부터 동별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다.

하지만, 도시개발사업 준공이 나지 않아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다.

주민들은 분양가를 내고도 재산권 행사가 자유롭지 못하고, 생활하기도 불편하자 제대로 된 아파트를 찾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고독한 싸움'을 계속했다.

지구 부지는 주민들의 노력으로 어렵사리 ‘부분 준공’이라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 했으나 도로 개설이라는 암초를 만나 이마저 지난 2월 무산됐다.

울주군은 주민들의 불편은 이해하지만, 조합 측이 인가 조건으로 도로를 개설키로 한 뒤 개발 이익만 챙긴 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맞지 많다고 지적했다.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은 구역외 진입도로 개설.

언양 시가지로 진입하는 언양도시계획도로(대로 3-67호선)의 연장선 상이다.

조합 측은 사업 추진 당시 너비 25m 길이 429m의 구역외 도로 개설을 조건으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인가를 받아 냈다.

하지만, 도로개설 비용이 가파르게 오르자 자금 여력이 없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였고, 지난 해 4월부터는 도로 개설 문제를 두고 울산시와 소송전을 시작했다.

시는 도로 개설 없이는 사업 준공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이 시를 상대로 개발계획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소송은 1년 넘게 끌고 있다.

이처럼 도로 개설 문제가 해결의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서 준공 지연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시공사의 체비지 가압류 사태마저 불거지는 등 상황이 자꾸 꼬여가고 있어 송대지구 주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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