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면세품 밀반입 공범 직원 4명 징계방침...내부고발자 '중징계'도 논란

▲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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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의 수호자임을 자임하는 세관 직원들이 면세품을 밀반입하고, 동료는 이를 묵인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실상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인데다, 내부고발한 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 결정을 내려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의소리] 취재결과 관세청은 최근 면세품을 밀반입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대리구매를 부탁한 제주세관 직원 4명에 대해 징계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비위는 제주세관 내부 고발자인 A씨를 통해 드러났다.

A씨에 따르면 부부인 제주세관 직원 B씨와 C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4500달러 상당의 가방, 시계 등을 밀수한 혐의로 내부 감찰에 넘겨졌다. 1인당 면세한도 600달러를 훌쩍 넘어섰지만, 세관 검사 없이 제주공항 입국장을 통과한 것이다.

A씨는 최근 1년간 제주공항 입국자 중 면세범위 이상 카드 및 면세점 구매 기록을 가진 여행객을 확인하라는 지시를 이행하던 중 낯익은 직원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상부에 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부 감찰 결과 관세청은 부부 중 밀반입 책임이 큰 B씨와 면세품 대리구매를 부탁한 직원 D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 C씨는 경징계를, 이들에 대한 세관 검사를 이행하지 않은 E씨는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관세청은 내부고발자인 A씨에 대해서도 중징계 방침을 결정해 논란이다.

A씨는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딱히 실적이 없어 담배 한 보루도 칼같이 잡아내는 제주세관 직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밀수를 자행하고, 서로서로 눈 감아주는 행태는 큰 문제가 있어 고발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고발을 했는데 기다려도 감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포탈사이트 커뮤니티에 관련된 글을 올렸다. 그때부터 얼굴도 알지 못하는 직원들로부터 전화가 오는 등 내부 고발자를 색출해내는 분위기가 생겼고, 결국 중징계까지 받게 됐다"고 억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감찰팀 관계자는 "A씨가 외부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내부 직원들과 기관장 등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하는 등 공무원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해 내려진 (중징계) 결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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