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대법원 현장검증..양승조 "자존심 걸린 일"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오는 11일 예정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에 총력을 모아 집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9일 실국원장회의에서 “오는 11일 예정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에 총력을 모아 집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양승조 충남지사가 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전열 정비에 나섰다. 대법 판결에 앞서 오는 11일 진행되는 현장검증에 총력을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매립지에 대한 충남도 관할 당위성을 피력하겠다는 복안이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오는 11일 예정된 당진·평택항 매립지 대법원 현장검증에 총력을 모아 집중 대응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양 지사는 “행정안전부가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부당한 귀속 결정을 내린 지 5년이 넘었다”며 “그동안 우리는 당진대책위 촛불집회 1933일, 헌법재판소 1인 시위 1415일, 대법원 1인 시위 484일 등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7월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심판에서 최종 ‘각하’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국가 최고 심판 기관인 헌재에서 매립지 관할 결정은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함으로써 이제 재판관할권은 대법원으로 넘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 지사는 계속해서 “이런 상황에서 도는 시군 및 소송대리인과 함께 대법원 소송에 모든 역량을 전념하고 집중해 왔다”며 “이번 대법원 현장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방자치제도 자치권을 훼손하는 이번 소송은 충남도 자존심이 걸린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 지사는 “현장검증이 끝난 후 대법원의 후속절차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해 최종 승소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관련 부서와 전 실국이 적극 대응하고,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7월 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남도의회가 지난 7월 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7월 대심판정에서 도와 아산시·당진시가 청구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간의 권한쟁의(2015헌라3)’ 심판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는 판결문을 통해 “신생 매립지 경우 매립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형성된 매립지에 대해서까지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한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권한쟁의심판이 부적합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평택시는 2010년 지방자치법 개정(2009년)에 따라 당진·평택항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평택시로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공유수면에 대한 신생 매립지 귀속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한다’는 개정안을 근거로 삼은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장관은 2015년 5월 4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방 바깥쪽 매립지 67만9589.9㎡를 평택시로, 제방 안쪽 매립지 28만2760.7㎡는 당진시로 귀속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도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법적 안정성과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이유로 같은 해 5월 대법원에 취소 소송을, 6월에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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