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 정지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데 이어 처분 자체의 적절성을 따지는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전날(25일) 밤 10시30분쯤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 오후 3시 이와 관련해 추 장관을 상대로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1심 본안 판결까지 직무집행정지 처분 효력이 정지되고,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윤 총장은 법률대리인으로 검찰 출신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판사 출신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선임했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에 대해 Δ언론사주 부적절 접촉 Δ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사찰 Δ채널A·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감찰·수사방해, 감찰정보 유출 Δ검찰총장 대면 감찰조사 방해 Δ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 등 징계혐의가 있다며 검사징계법을 근거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배제했다.
한편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기일을 12월2일로 정하고 윤 총장이나 특별변호인에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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