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16일 결심공판 가져...내년 1월 29일 판결선고

▲검찰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살해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송치될 당시 모습.
▲검찰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살해한 40대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돼 검찰에 송치될 당시 모습.

9살 의붓아들을 여행가방에 넣어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계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을 하던 도중 눈물까지 보이며 재판부를 향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하게 요구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16일 대전고법 316호 법정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씨(41)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는 검찰 측 증인으로 피해자의 조부가 채택됐지만 당사자인 조부가 건강상 등의 이유로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장은 피고인을 향해 몇가지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은 "피고인들의 친자녀들이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서 이상하다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맞는가"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장난치는 줄 알았다"고 대답했다. 또 "왜 서둘러 119에 신고하지 않았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방에서 꺼내 안고 흔들었는데 손이 축 쳐졌고 기절한 줄 알았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다. 방청객들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재판부의 질문이 끝난 뒤 검찰 측이 의견을 진술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장진영 검사는 미리 준비한 듯 A4용지 여러장 분량의 글을 읽어 내려갔다. 장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7시간 동안 밀폐된 가방에 가두고 테이프를 붙이는 것도 모자라 술을 마시며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며 "피해자는 1시간 동안 심정지 상태에 있다가 2일 후 결국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헤어드라이기를 이용해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는 등 9살 아들이 버틸 수 없는 고문을 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격화돼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9살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고문보다 더한 잔혹한 수법으로 살해한 피고인은 친자녀들까지 범행에 동원할 정도로 반인륜적이고 잔인무도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살인 혐의에 대한 범의가 인정된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장 검사가 눈물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그 다음부터다. 그는 "신체적 심리적 약자인 피해자는 피고인의 잔인무도한 행위에 저항도 못한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좁은 가방에 들어갔다"며 "가방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한 말은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숨 숨 숨'이라는 말 뿐이었다"고 눈물을 머금고 말을 이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 말이 거짓말로 생각하고 더욱 잔혹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를 무인격체로 생각하며 무자비한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친자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검사는 "사회 각계에서 피고인에 대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고의 형을 요구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감안해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라며 "설령 무기징역이 안되더라도 1심에서 선고한 22년형은 너무나 가볍기 때문에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구형했다. 장 검사가 눈물을 보이며 훌쩍이자 흐느끼는 방청객도 눈에 띄었다.

피해자 측 변호인도 "피해자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죄가 크고 나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죽일 의도는 없었다"면서 "염치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선처해 달라"고 최후변론했다.

A씨도 머리를 숙인 채 "주시는 벌 달게 받겠다. 속죄하며 고통받으며 살겠다"고 눈물로 호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판단은 1월 29일 선고된다.

A씨는 지난 6월 1일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자택에서 함께 살던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으며, 1심 판결에 대해 A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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