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평균 납부율 17.3%...대전은 7.5% 수준
조승래 의원 "제재 방안 마련해야" 대전교육청 질책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 자료사진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 자료사진

대전 사학재단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의무 회피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교육청이 보다 적극적인 제재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유성갑)은 14일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 앞서 "지난해 사학법인 법정부담금 전국 평균 납부율이 17.3%인데, 대전은 7.5%로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꼴찌”라며 “시교육청은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제재조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국 11개 교육청은 사학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일정 기준 이상 납부하지 못할 경우 운영비를 감액하는 등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반면 대전은 우수법인에게 필요경비를 상향해주는 인센티브 제도만 시행하고 있어 납부율 상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 의원은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고용주인 사학 법인이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것임에도 많은 법인들이 자신들의 의무를 방기해 해당 부담이 학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근본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타지역 여러 정책들을 참고하고, 개별 사학별로 진단해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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