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조례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였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서울특별시가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상으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의 인용요건은 Δ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것 Δ본안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고 판단해 인용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25일 서초구의회를 통과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중 자치구 몫 50%를 환급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초구는 10월6일 이 조례안을 서울시에 보고했지만 시는 다음날인 7일 곧바로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초구는 10월 23일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강행했고, 이에 서울시는 10월30일 '서초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위 조례안이 지방세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해 '세율'이 아닌 추가적인 재산세 감면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및 명확성의 원칙에 반해 효력이 없다는 주장에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지난 27일 "조례 공포로 재산세 감경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고 집행정지 결정이 없는 한 환급 의무가 발생한다"며 "28일부터 재산세 환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