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7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이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할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인 2018년 6월28일 전국 시·도의회 인구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강화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3배를 넘으면 안 된다는 뜻이다.
지난해 12월 말 인구 수 기준으로는 제주시 아라동과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노형동은 선거구를 나눠야 하고, 제주시 한경·추자면과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은 인근 선거구와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원회는 제주도의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한 뒤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올 연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최종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선거구 분구·통폐합 뿐 아니라 법 개정이 필요한 교육의원 존폐, 제주도의회 의원·비례대표 의원 정수 등도 함께 논의하기로 해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인 송재호 국회의원(제주 제주시 갑)은 지난 22일 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본부 출범식에서 "시장 직선제 도입 여부를 빨리 결정해야 한다"며 5월 전 제주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약속했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의장도 이 자리에서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일차적으로 이달 말까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각자 안을 마련한 뒤 TF 구성해 단일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2006년 단일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으로 일반적인 시(市)와 달리 자치기능이 없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가 출현하면서 그동안 제주에서는 주민 참여 약화,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의 문제가 대두돼 왔다.
이의 대안으로 2010년부터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논의가 이어져 왔으나 관계기관 간 입장 차이로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실상 정부가 지속적으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힌 영향이 가장 컸다.
송 위원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자치분권 모델로 완성하겠다고 못박았고, 행정안전부 역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단일안을 마련하면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