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홍보예산 1억원 삭감이어 공무원 장제비 지급 근거 삭제
제천시노조 "집행부와 단체협약 무시, 전국 30개 지자체 조례"

제천시의회가 언론홍보비 삭감에 이어 공무원노조 장제비 지원을 거부하는 등 소신행보를 계속해 주목받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9월말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제천시가 제출한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장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문이 포함됐는데 시의회가 이를 삭제하고 통과시킨 것.

이상천 시장과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지난 6월 '노사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소속 공무원 본인 및 배우자, 그 직계 부모와 자녀의 장제에 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시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후생복지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사실상 거부당한 셈이다.

지난 6월 단체협약 체결 보도자료에는 노조 활동 보장,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 조합원 근무조건과 후생복지 강화 등에 합의한 것으로 발표했으나 구체적인 장제비 지급내용은 빠져 있었다.

이에대해 Q시의원은 "기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사망조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중 혜택이 될 수 있다. 행정안전부도 장제비와 사망조위금은 중복이니 예산 편성 시 유의하라는 입장이다. 연간 소요예산은 2000만원에 불과하지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직자에 대한 이중 혜택은 거부감이 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 언론사나 공무원 노조나 지방의원들 입장에서는 다 버거운 상대고 관련 예산을 손대는 자체가 부담스런 일이다.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시민들만 바라보는 의정을 펼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 공무원노조는 시의회의 수정 가결로 단체협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됐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조측은 15일 성명을 통해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전국 30개 이상 지자체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시의회보다 매월 의정비를 30만원 적게 받는 음성군의회도 단체협약을 존중해 장제비 지원을 승인했다. 시의회는 단체협약을 존중하기 바란다. 조례 개정을 계속 거부하면 대시민 선전전 등 노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공무원들은 장기근무에 따른 안식휴가가 최고 30일까지 보장되고 해외공로연수 등 일반 직장인들이 접할 수 없은 혜택이 적지 않다. 장기간 경기침체 등으로 시민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시기에 새로운 혜택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천시의회는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집행부 추경예산 가운데 언론 홍보예산 1억원을 전액삭감해 지역 언론매체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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