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배 전 총장, 이복형제 상대로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제기
고 김준철씨 장녀 김순배씨 유류분 청구소송에 방어적 맞고소

지난 3월 김 전 총장은 청주지법에 이복형제인 김순배씨를 비롯한 3명을 상대로 생모 김씨와 친생자 관계가 아니란 점을 밝혀달라는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실제로 김순배씨의 생모는 고 김준철와 중혼적인 사실혼 관계였던 표모씨이며 4명의 자식을 낳았으나 1명은 사망했다. 청석학원 설립자인 김원근옹은 자식이 없어 동생 김영근옹의 막내아들인 고 김준철씨를 양자로 입적시켰다. 양부모 권유로 김00씨와 결혼했으나 출산이 늦어졌고 사범학교 출신의 교사였던 표씨를 연애로 만나 첫 자식으로 김순배씨를 얻게 됐다. 하지만 이듬해 본부인 김00씨가 첫 아들 김 전 총장을 출산하고 정식 혼인 신고를 마쳤다는 것.

이에 따라 고 김준철씨는 청주시 북문로3가 본가와 5분 거리에 사실혼 관계인 표씨와 자식들 거처를 마련해 두집 살림을 하게 됐다. 김 전 총장 생모인 김씨는 2남 1녀를 낳았고 표씨는 1남 3녀를 낳아 배다른 형제는 총 7명이었다. 형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김 전 총장만 학원 일에 참여했고 장녀인 김순배씨는 1983년 결혼 후 미국으로 건너가 생활했다. 피고 김순배씨가 청주지법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재판부에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김씨는 고교 시절까지 할머니, 양모(본부인 김씨)가 있는 본가에서 성장했다는 것. 김씨는 “집안의 첫 손이었기 때문에 할머니가 계신 본가에서 고교 졸업때까지 함께 생활했다. 학교 행사때마다 양모가 참석했고 결혼식때도 생모는 나타나지 못하게 막았다. 첫 아이를 낳고 건강이 좋지 않을 때도 청주 본가에서 일년동안 양모가 한약을 달여 복용케 했다”고 진술했다.

김준철씨 생전에 이복형제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별다른 마찰없이 지냈다. 하지만 2011년 아버지가 작고하자마자 재산 상속 문제가 제기됐다는 것. 김순배씨는 진정서를 통해 “아버지 병원비, 장례비, 동상 건립비 등 비용을 계산하면 우리 형제들은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쪽에서 주장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동상건립은 모금을 했고 장례비도 학교 돈을 지출하는 바람에 김 전 총장이 횡령배임 혐의로 처벌받지 않았나? 또한 김 전 총장에 대한 사전증여가 막대하기 때문에 명목상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뒤늦게 우리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고 김 전 총장의 변호인은 “고 김준철씨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김순배씨가 ‘아버지 유언장을 보여달라’며 가족간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한다. 상을 마친뒤 양모 김씨에게 전화 한통 없다가 2013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고 김준철씨는 자녀들의 재산분쟁을 우려해 지난 91년 결혼 후 미국에 살고있던 장녀 김순배씨와 상속포기 조항이 삽입된 공증서류를 만들기도 했다. 당연히 일정한 재산분배가 그때 조건부로 이뤄지지 않았겠나? 현행법상 사전 재산분할이 효력이 없다보니 이복형제들이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도의적으로는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전 총장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취지는 생전에 아버지 김준철씨가 생모 김씨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이복형제들을 호적에 임의로 올렸다는 것. 표씨와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만 실제로 가족생활을 영위하지 않은 표씨 자녀들은 친생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총장 변호인은 “가부장적인 집안에서 시어머니와 남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표씨의 자녀들을 호적에 올리게 된 것이다. 표씨는 다른 집에서 자신의 자녀들을 양육했고 김순배씨는 할머니의 뜻에 따라 함께 거주한 것이다. 초등학교도 김 전 총장 형제와 다른 학교로 입학시킬 정도로 분리됐기 때문에 양육이라 할 수도 없고 입양자 관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피고 김순배씨는 이번 소송의 배경에 대해 “연로한 양모가 사망할 경우를 대비한 소송이라고 본다. 양모 또한 자신의 소생이 아닌 우리 형제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취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번 소송에서 사실확인서를 써준 내 어릴 적 친구에게 사람을 보내 ‘그런 것을 쓰면 크게 화를 입을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장측 변호인은 "생전의 상속포기 공증과 사후의 재산분할 동의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청구소송을 낸 셈이다. 이에 양모 김씨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아들인 김 전 총장을 통해 타의에 의한 형식적 혈연관계를 청산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에 대해 법조계 일부에서는 “다른 이복형제들과 달리 김순배씨는 오랜기간 양모 김씨의 보호속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재판부가 입양자 관계를 어떻게 판단할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청주지법의 1차 심리에 이어 16일 2차 재판이 진행됐다.

상속재산 유류분 110억원 청구소송 5년째 진행중
김순배 씨 “김 전 총장 사전증여 인정되면 원고소가 늘어나”


지난 2013년 김순배씨 등 이복형제 3명(1명 사망)은 김윤배 전 총장 등을 상대로 고 김준철씨 상속재산과 관련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뉴시스> 인터뷰를 통해 “현재 원고소가는 110억원인데, 김 전 총장이 아버님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더 드러나면 그 가액은 늘어날 수도 있다. 김 전 총장 소유의 자택 건축비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했고, 당시의 지불 명세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김 전 총장 등이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부동산과 청석학원 산하 7개 초·중·고·대학의 토지·건물 등 기본 재산과 수익용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 검토 중이다.

김씨는 “사립학교 법인 설립자 또는 설립자의 유족에게 일정 부분 이사 선임권을 인정해주는 판례가 있는데 김 전 총장이 사실상 이 권한을 독점한 것은 (부친에게서 받은)특별수익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피고측 변호인의 말대로 김 전 총장이 청주대 등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 설립자 유족에게 일정 부분의 이사 선임권을 인정해 주는 판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김 전 총장은 교비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학원 이사직에서 물러난 상태다. 따라서 청석학원 이사회에는 현재 설립자 후손이 단 한 명도 없다. 설립자 김원근 옹의 장손녀인 김씨는 미국에서 SB에듀케이션 대표, 뉴욕한인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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