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84회 본회의서 제주4.3특별법 가결...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

희생자에 대한 국가배상, 특별재심 등 명예회복이 포함된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21년 전인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3 희생자와 유족들의 염원이 담긴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 명예회복은 물론 국가로부터 배상까지 받게 됐다.

국회는 26일 오후 제3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31번째 안건으로 처리됐다.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명, 반대 5명, 기권 25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의원, 서병수 의원, 김태흠 의원. 서정숙 의원, 김웅 의원 등 5명이다.

4.3특별법 전면개정안에는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특별재심 신설, 위자료 등 특별한 지원방안 강구 등 명예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4.3유족과 제주도민들이 꾸준하게 요구해 온 국가배상과 희생자 특별재심, 추가진상조사가 포함돼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배보상과 재심 등의 문제로 인해 기재부와 법무부 등이 반대하고, 여야 합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행안위 법안소위심사도 통과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들어와서 오영훈 의원이 2020년 7월 대표 발의했고, 재심 부분은 법무부가 '특별재심'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서 넘어갔고,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위자료' 명칭을 통해 정부를 설득했다.

여·야는 행안위 심사 등을 거치며 그동안 쟁점이 돼왔던 추가 진상조사와 관련해 4.3위원회에 추가진상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여·야 2명씩 추천하는 위원을 추가하기로 했다.

배·보상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되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했다.

또 수형인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재판수형인은 4.3위원회가 법무부에 일괄직권재심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특별재심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행방불명으로 결정된 희생자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4.3사건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4.3트라우마 치유사업 실시 등의 근거를 담아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공포될 경우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과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및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 개시, 행방불명인 법률적 정리,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을 통해 4.3의 완전 해결과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 작업이 더욱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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