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경작 목적” 취득 목적 판박이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인접 토지 취득도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회 전경.

세종시의원 3명 중 1명이 세종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 직원들의 농지 이용 투기 행위가 드러나면서, 재산이 공개되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토지 소유 현황도 덩달아 눈총을 받고 있다.

16일 <디트뉴스>가 세종시의원 18명 전원에 대한 공직자재산공개목록(2020년 3월 기준)과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들 중 3분의 1이 세종시 내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전·답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 인근 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야까지 대상에 포함하면 18명 중 11명(61%)이 토지 소유자다.

농지는 개인이 취득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제3자 또는 친족과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 광역도로 개설이 예정된 자신의 지역구 내 도시계획도로에 일부 포함되거나 인접 농지를 새로 취득하는 등 의심을 받을 만한 사례도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채평석 의원(연동·부강·금남)은 2018년 6월 초선 당선 이후 지역구에 3건의 토지를 취득했다. 2018년 11월 12일 매매한 부강면 부강리 553-3번지 답(4423㎡)은 13억 3796만 원이다. 채 의원은 지분 3분의 1인 1475㎡를 소유하고 있다.

같은 해 12월 26일에는 인근 부강리 답(502㎡) 3분의 1인 167㎡를 공유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지는 1억 4564만 원이다. 인접 농지인 부강리 답(307㎡)은 8907만 원으로 3분의 1인 102㎡를 제3자와 공유하고 있다.

3개 토지 모두 행복청이 최근 설계를 발주한 부강역~북대전 IC 광역도로 인근에 위치한다. 이 광역도로와 연결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해당 토지와 각각 일부 중첩돼있거나 20m, 60m 인접 거리에 있다. 건설 주체는 세종시다.

채 의원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토지는 농사를 용도로 취득한 것”이라며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과 실제 벼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원식 의원(조치원읍 죽림·번암)은 2014년 이후 조치원서북부지구 인근 지역인 봉산리 일대 농지를 배우자 명의로 다수 취득했다. 이후 소유 중인 일부 토지가 도로 개설로 보상·수용되면서 논란이 됐으나, 여전히 배우자 명의로 봉산리 내 총 1195㎡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연서면 쌍류리, 연동면 노송리 등에 본인 명의의 전과 임야 등 1만 698㎡의 토지를 소유 중이다.

‘주말농장’ 목적 취득 판박이

이윤희 세종시의원이 당선 전인 2017년 5월 취득한 신대리 농지 모습. 묘목 등이 몇 그루 심어져 있으나 제대로 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지에는 차량출입과 경작금지 팻말이 설치돼있다.
이윤희 세종시의원이 당선 전인 2017년 5월 취득한 신대리 농지 모습. 묘목 등이 몇 그루 심어져 있으나 제대로 경작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지에는 차량출입과 경작금지 팻말이 설치돼있다.

시는 지난 2018년 8월 연서면 와촌리, 국촌리, 신대리, 부동리 일원 332만㎡를 스마트국가산단 대상 부지로 선정했다.

같은 당 의원인 이윤희 부의장(지역구 소담·반곡동)은 총 3개의 농지·임야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연서면 신대리 일원에 취득한 660㎡ 규모의 농지는 스마트국가산업단지 예정부지 경계와 1.4km(직선거리) 떨어져 있어 개발 주변지역으로 분류된다.

이 부의장은 해당 농지를 지난 2017년 5월 30일 매매했으며 대금 1억 2000만 원 중 9100만 원을 대출했다. 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포함된다. 매입 시점인 2017년 대비 공시지가가 ㎡당 43%(2020년 기준) 증가했다. 현재 해당 농지에는 편백나무 묘목 몇 그루 등이 심어져있다.

이외에도 이 부의장은 같은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연동면 노송리 전 1091㎡ 중 545.5㎡(2분의 1), 이와 인접한 노송리 임야 595㎡ 중 297.5㎡(2분의 1)를 취득하기도 했다. 전체 토지 가격은 각각 1억 8100만 원, 1억 400만 원이다.

이 부의장은 <디트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지들은 모두 의원이 되기 전, 산단 발표 전에 취득한 것”이라며 “가족과 함께 주말농장 용으로 매매했기 때문에 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지난해에도 대추, 아로니아 등 소규모 경작 활동을 했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손현옥 의원(지역구 고운동)의 배우자는 지난 2019년 5월 공매를 통해 전의면 원성리 농지 897㎡를 1610만 원에 취득·소유했다. 목적은 주말농장용이다.

세종시 지역 외에는 임채성 의원(지역구 종촌동)이 지난 2019년 8월 충남 공주시 이인면 용성리 농지 3199.4㎡(8500만 원)를 모친과 함께 취득해 지분 공유 방식으로 소유 중이다.

임 의원은 “경작을 목적으로 어머니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했다”며 “농사에 참여하면서 인부를 고용해 농사를 짓고 있다”고 밝혔다.

‘느슨한 농지법’ 강화

정부는 최근 농지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후속대책을 내놨다. 비농업인이 1000㎡ 미만 농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영농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농지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주말 체험영농을 위한 1000㎡ 미만의 농지는 비농업인이라도 소유가 가능하다. 이 경우 손쉽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개발 또는 보상 시 자산 증식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맹점이 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계획서에는 재배 작물과 거주지-영농지 거리, 농업 능력, 농기계 보유 현황 등이 담긴다.

세종시 한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소규모 농지인 경우 주말농장용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토지 규모가 크거나 개발호재가 있는 경우, 여기다 실제 경작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혹을 떨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실제 읍면지역의 경우, 농지와 대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 추세”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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