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국감자료, 17개 시도중 충북 · 울산ㆍ전남ㆍ경북 0%

충북도의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이 0%라는 행안부 자료가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2005년도 ‘지방 재정법’의 개정을 통해 제도화된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시민예산 참여제’다. 충북도가 시민참여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참여 민주주의의 퇴보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행안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충북도의 2019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은 4조479억1200만원이다. 2018년 3조7151억8700만원보다 8.95%나 증가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힌 것은 없었다.

충북을 포함해 울산ㆍ전남ㆍ경북 등 4개 광역지자체가 주민참여예산 반영비율 0%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 0.45%, 서울 0.24%, 대구 0.22%, 인천 0.2%, 광주 0.18% 순으로 반영비율이 높았다.

이에대해 충북도 예산부서에는 "주민참여예산 시행방식이 3가지 유형인데 소 의원의 자료는 실링제(고정 배분제)만 기준으로 한 자료인 것 같다. 실제로 우리도는 지난해 제안형, 일반참여형을 통해 1240억원의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바 있다. 반영 비율이 0%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실제로 충북도는 주민참여에산 제도가 처음 도입된 2011년 421건 2245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1977억원(379건), 2013년 2116억원(253건), 2014년 1346억원(239건), 2015년 1456억원(210건), 2016년 1686억원(205건), 2017년 1769억원(226건)으로 해마다 규모가 줄어들었다.

소 의원은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시·도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어렵지만 지난해보다 반영 비율이 감소한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방행정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인 예산 편성과 집행에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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