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교부세 신설"…정책참여 보장,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 등 요구

▲ 원전 인근 지자체 12곳이 참여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23일 출범했다.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원전 인근 지자체 12곳이 참여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23일 출범했다.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원전 인근 지자체 12곳이 참여한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전국원전동맹)이 23일 출범했다.

전국원전동맹은 23일 울산 중구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원전 정책 참여 보장, 원전 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출범식에는 박태완 중구청장, 이상찬 남구청장 대행(부구청장), 정천석 동구청장, 이동권 북구청장등 울산지역 5개 구·군과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일권 양산시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3개 공동요구안을 담은 결의문을 낭독했다.

공동요구안은 원전 정책 수립 시 인근 지자체 의견 반영,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통한 원전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법령 개정 등이다.

지자체 의견 반영은 현재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와 핵연료 과세법안 등에 전국원전동맹과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원전 교부세 신설은 원전 인근 거주 280만 주민이 환경권을 침해당해 온 것에 대한 보상과 방재 계획 등 원전 인근 지자체가 감당해 온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다.

20대 국회에도 30개가 넘는 유사법안이 상정됐으나 지역별 입장차가 크고 전기세 등 급격한 인상이 우려돼 합의를 끌어내지 못한 사안이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해 원전 교부세를 신설하면 원전 인근 지자체별로 매년 300억원가량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원전 지원금 법령 개정은 정부가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해 비상계획구역을 원전 소재지에서 인근 지역으로 확대했으나 발전소주변지역법이나 지방세법을 개정하지 않아 원전 인근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기됐다.

▲ 전국원전동맹은 23일 울산 중구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원전 정책 참여 보장, 원전 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 전국원전동맹은 23일 울산 중구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원전 정책 참여 보장, 원전 교부세 신설, 원전지원금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요구하는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지난해 원전지원금은 4340억원 정도로 대부분 원전 소재 5개 기초지자체에, 일부는 원전 소재 광역지자체에 지원된 것을 확인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이날 출범식에서 대표회장에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에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와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을 각각 선출했다.

박태완 구청장은 "3대 요구안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며 "향후 입법안이 마련되면 12개 지자체가 전면에 나서 법안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울산 중·남·동·북구, 전남 무안군,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 강원 삼척시, 경북 봉화군, 경남 양산시, 부산 금정구와 해운대구 등 12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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