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사위 전체회의 결정...31일 본회의 상정·표결만 남아
군공항 소음에 시달린 수원시민, 소송 없이 피해보상금 수령 가능

▲ 군소음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공군 훈련 모습.(사진=대한민국 공군)
▲ 군소음법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사진은 공군 훈련 모습.(사진=대한민국 공군)

수원공군기지로 인한 공군비행기 소음에 시달린 수원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 이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31일 개회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 절차만 남았다.

법사위 소속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 을)측은 법안 법사위에서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기에 이변이 없는 한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수원의 백혜련·김영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군소음법 13건을 하나로 통합·조정했다.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륙·착륙 절차의 개선과 야간 비행 및 야간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선 주민에겐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까진 피해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론 소송 없이도 보상을 받는다.

백혜련 의원은 “법사위 통과는 군공항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국가적 피해 보상을 다룬 법안이 국회에 처음 상정된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라며 “극심한 소음 피해에 오랫동안 고통받아온 수원시민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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